정관 제5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득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위탁생산•수입•판매하거나 원료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 및 식품위색법에 따른 영업자, 식품관련 단체 및 학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있는 개인
작성 시 필요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제품 팜플렛 또는 제품 케이스 (단, 원료업체는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증)
협회 담당자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확인메일 발송 (가입신청서 재중)
가입신청서에 대표자 직인 날인 후 협회로 우편 제출
가입승인 공문 발송(우편) : 공문, 회원증, 입회비 청구서 재중
입회비 납부 후 회원사 활동 개시
기획정책팀 : 031-628-2300 (내선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