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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2/02 00:41
조회수
9,428

_신청대상 및 자격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원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영업자가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아 제조·수입

_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_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담당관실
* 처리부서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043-719-2454~2463)

_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처리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 : 90일, 수수료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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