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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번호 검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허가번호 검색창에 지역, 인허가번호만 기입 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업체명, 대표자명 기입X)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허가번호 검색창을 닫고 위쪽에 현재 신청하고 있는 과목과 해당 인허가번호의 업종이 일치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예시: 수입식품 업종 교육이나 유통전문판매업 교육 신청중인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인허가번호 기입시 검색되지 않음)

     

    *업종 확인 방법: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에있는 영업의 종류에서 세부 종류를 확인

  • 인허가번호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1.영업신고증(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또는 영업등록증(수입식품 기존영업자) 왼쪽 상단에 적혀있는 11자리 숫자확인

     

    2.보수교육 신청시 인허가 번호 검색창에서 지역, 업소명(일부), 대표자명을 넣고 검색

    (업소명 기입후 검색시, 띄어쓰기나 철자가 안맞을 경우 검색이안되므로 일부만 넣고 검색)

     

    3.소재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나, 지방식약청(수입식품  기존영업자)에 문의


    4.기존 보수교육 내역이 있다면 [나의 강의실]-[수료증 발급]에서 보수교육 수료증에 적혀있는 인허가번호 확인

  • 신규교육 수료증에 영업소명(또는 주소)을 잘못 기입하였어요. 어떻게 수정하나요?

    대표자로 교육을 수료하셨다면, [나의 강의실]-[수료증 발급] 에서 수정버튼 누르시면 교육수료자가 직접 업소명과 소재지 변경 가능합니다.

    (수료일 기준 2년 동안 변경 가능)

  • 중복 이수가 필요없는 경우(이미 동일업종 영업중, 영업소가 여러개)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1.대표자가 교육 수료 후 동일한 업종으로 대표자 명의의 또 다른 영업소를 영업신고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제출 시,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간 2년, 보수교육수료증 유효기간 1년)

     

    2.대표자가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수료 후 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교육수료증 제출 시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간 2년, 보수교육수료증 유효기간 1년)

     

    3.같은 시도 내의 동일한 대표자 명의의 영업소가 여러 개일 경우(영업소 한 곳의 보수교육 수료 후, 교육 수료한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다른 영업소의 보수교육 갈음 처리 가능. 갈음 처리는 갈음 받아야할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 시구군청 위생과에 유선연락) 

     

    4.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을 위해 교육을 받는 자가 교육을 받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교육

    1.대표자가 교육 수료 후 동일한 업종으로 대표자 명의의 또 다른 영업소를 영업신고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제출 시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간2년, 보수교육수료증으로 영업 신고 시 영업 신고 당시 년도의 보수교육수료증 제출)

     

    2.동일한 대표자 명의의 영업소가 여러 개일 경우(보수교육 신청 시, 추가 인허가 번호 입력칸에 나머지 영업소 등록)


    3.신규교육으로 수입식품 4가지 업종 교육 중 하나를 이수했는데, 다른 업종으로도 영업신고 하는 경우
    (
    1661-2371로 연락주시면 교육 수료 여부 확인 후, 업종 변경해드립니다.)

  • 대표자가 꼭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영업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 관리책임자(대리교육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1.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및 외국기업체 등의 대표자, 시각·청각장애인 등)
    2.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교육]

    1.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및 외국기업체 등의 대표자, 시각·청각장애인 등)
    2.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리인이 교육 수료 시, 대리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품질관리인 교육은 대리 교육이 불가합니다.)

  • 영업소 정보(대표자 명의, 영업소 명, 소재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소 정보 변경신고 하시거나 정부24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바뀐 소재지 기준의 위생과에 변경신고)

     

    수입식품의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영업소 정보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02-2640-1300(서울지방식약청)
    ☎02-2110-8000(경인지방식약청)
    ☎042-480-8710(대전지방식약청)
    ☎062-602-1300(광주지방식약청)
    ☎051-602-6100(부산지방식약청)

     ☎053-592-7133(대구지방식약청)

     

    변경신고내역은 지자체에 변경신고 하시고나서 3~4일 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모바일로는 수강이 불가능한가요?

    모바일, 테블릿PC 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PC와 동일하게 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하신뒤에 교육수강 하시면 됩니다.

    (단, NAVER 앱이나 카카오톡 내부 링크로 접속 시 동영상 재생이 원할 하지 않을 수 있어 Chrome 앱으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재생이 안 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동영상 수강 시 동영상 재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 영상은 크롬(Chrome)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이 설치 안되어있다면 교육센터홈페이지
    [교육도우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 가능합니다.

  • 결제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나의 학습현황]-[결제조회]-[결제취소]에서 취소가 가능하시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토, 일요일 포함)이며, 수강 50% 미만 시 취소가능합니다. 

    (수료증이 나온 상태라면, 결제취소 불가능합니다)

  •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해서 아이디 등 정보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자가 퇴사한 경우, 기존 담당자의 아이디를 찾으실 필요 없이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신규 가입 후 바로 보수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센터 아이디는 회사 아이디가 아닌, 전부 개인 명의 아이디입니다.)

     

    만약 전임자가 퇴사한 년도에 보수교육을 이미 들었다면, 새로운 담당자가 동일 년도의 보수교육을 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보수교육은 영업소별로 해당년도에 한 번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1)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 학습현황]-[결제조회]-[전표출력]

     

    방법2) http://www.inicis.com 결제 시스템 사이트 접속하신 후,

    상단에 [고객센터]-[결제내역조회]에서 결제수단유형을 선택하고 요구하는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면 조회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시 고객님의 메일로 자동 발송되는 결제승인 안내메일에서도 [신용카드 영수증보기]를 선택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 강의는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교육비 결제 후, [나의 강의실]-[수강중인 과정]에서  신청한 강의 확인 및 학습가능 합니다.

  •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교육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강의실]-[수료증 발급]에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교육을 수료했는데, 수료증 발급이 확인이 안된다면
    [나의 강의실]-[수강중인 과정]으로 가셔서 [학습]-[학습시작]을 누르시고 하단 최종 평가까지 완료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영업 신고 한 날 기준(수료 날짜 기준 X) 다음 해부터 매년 듣는 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영업신고 날짜와 상관없이 해당 년도 안에만(12월 31일까지) 들어 주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교육수강생들이 몰려 원활한 교육이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미리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교육센터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누르신 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눌러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의 경우 이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시 찾을 수 있으며 비밀번호는 이름, 아이디, 핸드폰번호 입력 시 문자로 임시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 저는 일반판매업인가요? 유통전문판매업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판매 시 일반판매업이고, OEM 방식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합니다. 각 업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증의 세부종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수료 시, 일반판매업으로도  영업신고 가능)

  •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간: 신규교육수료증에 기입되어 있는 날짜(교육을 수료하신 날)로부터 2년, 대표자가 교육 수료시 이 기간안에 동일한 대표자명으로 동일한 업종 추가 영업신고가능)

     

    보수교육(위생교육) 기간: 보수교육은 교육수료증을 가지고 영업신고 한 이후, 영업신고일 기준 그 다음해부터 기존영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1회씩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동일 명의의 수입식품 영업소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표자가 교육 이수 시, 최초 보수교육 신청할 때 나오는 추가 인허가번호 입력 칸에 나머지 영업소 인허가번호를 기입하면 입력한 모든 영업소의 보수교육을 한 번에 수료 가능합니다. 

     

    이미 하나의 영업소에 대해 수료를 해버리셨다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61-2371
    (단, 식품안전협회, 식품산업협회에서 들었을 경우 갈음 처리 불가. 해당 협회에 문의)

     

  •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동영상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시험만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5문제 중 3문제 이상 정답시 수료 처리됩니다. 


    재응시 방법은 [나의 강의실]-[수강중인 과정]-[학습]-[학습시작] 누르시고 밑부분 최종평가에있는 [재응시] 버튼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온라인 교육은 항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 신청 후 결제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품질관리인 보수교육은 제외)

  • 개인정보와 교육신청시 기입한 정보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개인정보는 [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에서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명으로 성함이 변경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팩스(0507-0317-4338)나 이메일(edukhff@naver.com)로 보낸 후 1661-2371로 연락을 주시면 정보 확인 후 변경해 드립니다.

     

    신규교육 신청서 작성 시 잘못 입력하거나 미정이었던 영업소 정보(영업소명, 소재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①대표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나의 강의실]-[수료증 발급]에서 영업소명과 소재지의 수정이 가능하며,

    ②대리교육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단 1회 [나의 강의실]-[수료증 발급]에서 영업소명과 소재지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구분에서 대리교육자이나 대표자로 잘못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도우미]-[공지사항] 에서 대표자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팩스(0507-0317-4338)나 이메일(edukhff@naver.com)로 보내주신 후
    1661-2371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립니다.

     

    보수교육 신청서 작성 시 자동으로 기입되는 정보(영업신고 하였을 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변경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변경신고한 내용이 반영되는 데는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 교육은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하나요?

    네. 해당 교육 완료 후, 다음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다 들어주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은 매년 몇시간 받아야 하나요?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모두 2시간입니다.

  • 전화번호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교육은 한번에 다 들어야 하나요?

    꼭 한 번에 들을 필요없이, 수강 기간(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눠서 수강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은 24시간 진행되오니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교육 수강하시면 됩니다.

  • 수입식품 교육 신청시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년월일 및 이름이 확인되는 신분증(신분증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과 아이디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신 후, 유선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소증 등)

     

    FAX :  0507-0317-4338

    E.mail : edukhff@naver.com

    TEL : 1661-2371

  • 저는 신규영업자인가요? 기존영업자인가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했다면 기존 영업자(보수교육대상),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규영업자(신규교육대상) 입니다.

  • 방문판매원인데, 어떤 교육을 수강하면 되나요?

    방문판매원 명단에 있는 판매원들은 일반판매업 신규교육을 매년 들어주시면 됩니다.

    (단, 영업신고를 한 방문판매원의 경우 보수교육을 매년 들어야 합니다)

  • 수료증을 이미지 파일로 받을 수 없나요?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이미지 파일이 아닌 PDF 형식으로만 제공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해주세요.

    법정 교육은 면세 교육으로 세금이 붙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수증은 [마이페이지]-[나의 학습현황]-[결제조회]-[전표출력]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법인카드로 결제 해야되는데, 개인 카드로 결제 하여 결제 수단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수강 중인 경우 결제 수단 변경은 불가능하며, 결제 취소 후 다시 재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제 취소를 할 시 수강했던 교육 이력도 삭제되며 수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시간은 몇시간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위생교육 (신규교육)

    일반판매업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 - 4시간

    제조업-8시간
    품질관리인-16시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위생교육 (보수교육)

    일반판매업-2시간

    유통전문판매업-2시간

    품질관리인-6시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정교육 (신규- 4시간) / (보수-3시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온라인교육 특성상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 제시 되어 있는 시간보다는 더 초과하여 진행은 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 영상을 다 이수하셨다고 해서 수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강의를 다 마치시고 최종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수료 처리됩니다.

  • 내 컴퓨터에 강의를 보관하고 다시 들을 수 없나요?

    강의를 다운받는 것이나,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결제일로부터 30일 동안 복습을 하시거나 교육 강의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습하는 방법은 [마이페이지]-[나의 학습현황]-[나의 수강완료 교육과정]-[복습]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강의자료 다운로드 방법은 동영상 강의 실행 후, 오른쪽 상단의 [강의노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수강 신청한 후 학습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강의는 교육비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결제 이후 [나의 강의실]-[수강 중인 과정]에서 [학습]-[학습시작]을 누르시고 [학습]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생등록을 하였는데 등록 시 입력한 정보들은 외부로 유출이 안되나요?

    본 협회에서 저장, 수집되는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법’에 준하여 운영되어 수사기관의 요청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유출은 불가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생 탈퇴는 [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회원 탈퇴]에서 가능하며 탈퇴 후 기존에 수료하였던 내역과 수료증 발급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1661-2371)로 문의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