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1.대표자가 교육 수료 후 동일한 업종으로 대표자 명의의 또 다른 영업소를 영업신고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제출 시,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간 2년, 보수교육수료증 유효기간 1년)
2.대표자가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수료 후 일반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교육수료증 제출 시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간 2년, 보수교육수료증 유효기간 1년)
3.같은 시도 내의 동일한 대표자 명의의 영업소가 여러 개일 경우(영업소 한 곳의 보수교육 수료 후, 교육 수료한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다른 영업소의 보수교육 갈음 처리 가능. 갈음 처리는 갈음 받아야할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 시구군청 위생과에 유선연락)
4.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을 위해 교육을 받는 자가 교육을 받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교육
1.대표자가 교육 수료 후 동일한 업종으로 대표자 명의의 또 다른 영업소를 영업신고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제출 시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간2년, 보수교육수료증으로 영업 신고 시 영업 신고 당시 년도의 보수교육수료증 제출)
2.동일한 대표자 명의의 영업소가 여러 개일 경우(보수교육 신청 시, 추가 인허가 번호 입력칸에 나머지 영업소 등록)
3.신규교육으로 수입식품 4가지 업종 교육 중 하나를 이수했는데, 다른 업종으로도 영업신고 하는 경우
(1661-2371로 연락주시면 교육 수료 여부 확인 후, 업종 변경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