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부분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은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