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① 법 제 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신설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같은 영업소에서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 같은 호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7>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7., 2017.4.7.> 1.건강기능식품제조업: 8시간 2.삭제 <2016.2.4.> 3.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시간 ④ 제3항에 따라 신규로 교육을 받은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9.22., 2016.2.4., 2017.4.7.> 1.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은 새로 선임된 품질관리인이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품질관리인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규교육훈련 또는 보수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2.3., 2017.4.7> ⑥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해당 교육주기마다 6시간 이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위생상황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신설 2014.2.3., 2017.4.7> ⑦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3., 2017.4.7.>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았거나 선임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 또는 보수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나. 선임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 또는 보수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훈련 또는 보수교육훈련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