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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보수교육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같은 영업소에서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모두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2024년에 영업신고한 영업자는 2025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온라인교육

과정 목록으로 No, 과정, 과정신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일반판매업(보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완제품 납품받아 판매)

  • 학습시간 2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20,000
2 유통전문판매업(보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OEM 판매)

  • 학습시간 2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20,000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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