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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신규)

신규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체

※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교육 (보수)

안전위생교육·보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보수교육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 신규교육 (신규)

신규교육

※ 영업을 하기 위해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보수)

보수교육

※ 영업등록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