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체
※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안전위생교육·보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2년 보수교육은 2022년 12월 31일 이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교육
※ 영업을 하기 위해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
보수교육
※ 영업등록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로는 수강이 불가능한가요?
대표자가 꼭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변경 요청서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2018년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안전위생,보수)안내
학습창에서 컨텐츠가 잘려 나오거나 다음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대표자 변경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