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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교육 수요조사 (2017.1.1~2017.3.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1/19 20:23
조회수
4,468


2016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2017. 2. 4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신규로 허가받으려는 업체는 반드시 GMP지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고, 우리 협회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27, 2016.11.23)에 따라 GMP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17년부터 GMP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GMP교육을 피교육자의 시간적 편의도모와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연간(24시간/365)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2017. 3. 31부터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교육 시행 전(2.4 ~3.30) 신규 GMP를 지정받기 위한 GMP교육 대상 업체에 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려고 붙임 양식에 따라 그 수요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오니 교육요청자는 신청서 작성후 협회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