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시행알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2016.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동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2016.4.4일자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위생교육의 편의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교육교재, 인터넷교육 등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여 교육대상자가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 육 내 용 | 교육시간 | 교육비 | 비 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방법 및 절차 식중독예방 | 4시간 (신규) | 2만원 | 전자책(E-Book) 제공 수료증 온라인 발급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신청방법 ① http://iedu.khsa.or.kr 접속 (검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② 교육자등록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 소재지 등 입력) ③ 강의신청 (온라인 교육신청 시 결제 - 인터넷뱅킹, 카드, 핸드폰, 가상계좌) ④ 강의수강 (신규 4시간, 보수 3시간 이수) ⑤ 사이트 내 교육수료증 발급 (프린트 출력, pdf파일저장 가능)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 영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 특별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