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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관련 위생교육 시행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04 09:58
조회수
6,26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시행알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2016.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동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2016.4.4일자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위생교육의 편의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교육교재,

   인터넷교육 등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여 교육대상자가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교육비

비 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방법 및 절차

식중독예방

4시간

(신규)

2만원

전자책(E-Book) 제공

수료증 온라인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신청방법

  ① http://iedu.khsa.or.kr 접속 (검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생교육)

  ② 교육자등록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 소재지 등 입력)

  ③ 강의신청 (온라인 교육신청 시 결제 - 인터넷뱅킹, 카드, 핸드폰, 가상계좌)

  ④ 강의수강 (신규 4시간, 보수 3시간 이수)

  ⑤ 사이트 내 교육수료증 발급 (프린트 출력, pdf파일저장 가능)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 영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 특별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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