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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체

※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 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과정 목록으로 No, 과정, 과정신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일반판매업(신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완제품 납품받아 판매)

  • 학습시간 2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20,000
2 유통전문판매업(신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OEM 판매)

  • 학습시간 4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28,000
3 전문제조업(신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학습시간 8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35,000
4 벤처제조업(신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학습시간 8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35,000
5 품질관리인(신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및 제품,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 학습시간 16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200,000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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