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일반판매업(신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완제품 납품받아 판매) - 학습시간 2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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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통전문판매업(신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OEM 판매) - 학습시간 4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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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문제조업(신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학습시간 8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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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벤처제조업(신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학습시간 8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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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품질관리인(신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및 제품,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 학습시간 16 시간
- 교육기간 30일 이내
- 수강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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